|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5월2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조 전 부사장의 모습. /이새롬 기자 |
남편 박 씨 "목 조르고 태블릿 던져"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자녀를 학대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3월 중순경 조 전 부사장을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6)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 기소 의견 중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들에게 수저를 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은 전문가가 참석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거친 뒤 무혐의 처분했다. 박 씨는 2018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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