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맞춤만 동의하에 했다" 주장(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40(포티)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포티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포티의 강제추행 사건 첫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없었고) 입맞춤만 동의하에 했다"고 주장했다. 포티는 지난해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둘이 만나 피해자의 허리에 왼손을 올린 채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쓸어내리고, 한차례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이중 신체 접촉은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에서도 입맞춤은 동의하에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포티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bookmani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