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예상과 달리 출석했다. /이동률 기자 |
출석 의무 없지만 나와…공범 전 사회복무요원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9일 오후 2시 조주빈과 조 씨의 공범인 전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24), '태평양' 이 모 군(16)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 씨와 공범 강 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동 강제추행 강요 혐의와 유사 성행위, 강간미수 등 혐의 일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 씨 측 변호인 역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영상물 제작은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재판부가 묻자 조 씨 측과 강 씨 측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 전체를 비공개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체 비공개는 어렵다며 일부는 공개하고, 피해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나머지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피해자 중 8명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15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박사방 회원 한 모 씨에게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간을 시도하고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속여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조 씨의 혐의는 총 14개에 달한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인해달라고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 씨의 지시를 받고 SNS에 스폰서 광고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태평양' 이 군은 조 씨의 지시로 피해자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의 대화방을 운영해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5월 14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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