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당국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에 대해 임상 시험 효과 등이 입증되는 대로 특례 수입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뉴시스 |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상시험 진행…국내 사용 여부 논의 중"
[더팩트|윤정원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약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을 승인한 가운데 렘데시비르 국내 사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방역당국은 렘데시비르 국내 수입 등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FDA 렘데시비르 긴급사용 승인은 큰 의미가 있다"며 "관계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특례수입절차 등을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렘데시비르에 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이를 종합 판단해 국내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개 나라 67개 장소와 기관에서 임상시험이 이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3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약사법 특례수입조항이 있어 (수입할) 법적 근거는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다만 렘데시비르 긴급사용 승인이고 정식 사용은 아니다. 중증 이상 환자에게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댔다.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면서 에크모 등 기계적 호흡을 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사용이라는 것이다. 권 부본부장은 치명률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는 아직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권 부본부장은 "전문가와 국내에서 렘데시비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치명률에서 렘데시비를 사용했을 때는 8%, 그렇지 않은 경우 11%로 나타났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아드(Gilead)사가 만든 에볼라 치료제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시험 결과 나타났다. 현재는 긴급사용 승인 수준이지만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에 의한 대규모 투여시험과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명확히 밝혀지면 전면적인 사용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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