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8.17 11:58
SBS TV 예능물 '집사부일체'가 미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했다.
17일 KBS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은 지난 3일 '집사부일체' 출연·제작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약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2018년 8월 '집사부일체' 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에서 진행한 상업적 촬영을 문제 삼았다. 특히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인 수영장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출연진들이 수영과 게임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을 방송에 노출시켰으며 일부 주민의 차량을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SBS 측은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모두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소인들이 당초 500만 달러, 한화 약 60억원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 2년 가까이 부당한 협박성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KBS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은 지난 3일 '집사부일체' 출연·제작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약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2018년 8월 '집사부일체' 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에서 진행한 상업적 촬영을 문제 삼았다. 특히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인 수영장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출연진들이 수영과 게임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을 방송에 노출시켰으며 일부 주민의 차량을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SBS 측은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모두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소인들이 당초 500만 달러, 한화 약 60억원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 2년 가까이 부당한 협박성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