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배우 하정우, 주진모 등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금전을 요구한 가족공갈단이 1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았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공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동생 김씨에게 징역 5년, 남편 박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몸캥 피싱 사건'으로 기소된 언니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남편 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남편 박씨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협박, 금전을 요구했다.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따른 가담 및 정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 박씨 징역 5년, 언니 김씨 징역 3년, 문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어 검찰 측 항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진모, 하정우 등 8명의 연예인이 협박을 당했고, 이 중 5명이 돈을 보냈다. 피해 금액은 6억 1000만원에 이른다.
범행을 지휘한 총괄책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에 중국에 있는 주범 A씨가 총괄책을 맡아 한국 통장을 만들고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협박한 조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등록 외국인 주범 A씨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한편 언니 김씨와 남편 문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몸캠피싱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자금을 세탁해 외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동생 김씨는 해당 사건에도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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