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한 16개월 딸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이른바 '양천 입양아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관 5명이 전원 중징계를 받았다. /이선화 기자 |
'3차 신고' 담당자 전원 중징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입양한 16개월 딸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이른바 '양천 입양아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관 5명이 전원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학대 당시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 경찰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원 징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았으나 전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하고 심의했다"며 "모두 엄중히 조치(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양부모 안모 씨와 장모 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 양은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같은해 10월 13일 양천구 소재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정인 양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냈다. 정인 양은 복강 내 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 전신에 피하 출혈이 발견되는 등 장기가 손상된 상태였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수사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1·2차 신고가 있었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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