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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뒤늦은 후회…2심도 징역 7년 구형
째째 2021-02-24     조회 : 645
검찰이 구급차를 막아 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이 구급차를 막아 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물의 일으켜 죄송"…1심서 징역 2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구급차를 막아 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시기사 최모(32)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최 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며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고령의 말기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최 씨는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약 10여 분간 가로막았다. 환자는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처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사건이 알려졌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최 씨의 유사 혐의가 드러났다. 최 씨는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세버스나 택시, 트럭 등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차례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겼다.

2017년 7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사설구급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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