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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건 신고에 2500명 예상…3·1절 도심집회 긴장
째째 2021-02-28     조회 : 558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력해 다가오는 3·1절 집회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력해 다가오는 3·1절 집회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3·1절 서울 도심 집회신고가 1600여건 신고된 가운데 경찰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28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접수된 3·1절 집회 신고는 1670건(26일 기준)이다. 기자회견, 1인 시위, 20~30인 등 소규모 집회 형태로 총 2500여명이 도심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허용으로 광화문 일대 차량시위도 열린다. 다만 집회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차량 9대에 9명 참가로 제한했다.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하차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경찰은 6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미신고 불법 집회는 집결 단계부터 제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회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고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시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고 시청, 광화문 등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서지 못하게 우회 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1절에 여러 집회가 예정돼 우려가 있다"며 "집회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의 인원을 유지하시면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구호나 함성을 함께 하지 않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 이후) 식사 소모임을 하지 않을 것을 꼭 지켜달라"며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유행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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