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한명숙 사건' 조사 기록을 확보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남윤호 기자 |
10일 대검 감찰부 기록 사본 열람·등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한명숙 사건' 조사 기록을 확보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0일 대검 감찰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 기록 사본을 열람·등사했다. 법무부는 사건 배당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전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있었다.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수사지휘권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정해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직접 돈을 줬다고 했지만, 법정에서 검찰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씨와 같이 구치소에 수감됐던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것을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소자 중 한 명인 최모 씨가 증언을 강요받았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검은 사건을 넘겨받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5일 관련 인물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당시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래 이 사건을 맡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은 주임 검사를 허정수 감찰 3과장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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