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한다. 2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 |
상견례·6세 미만도 최대 8명까지만 가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한다. 다만 5인 제한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상견례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28일까지 2주 간 유지한다"며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감염확산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이는 많은 전문가도 인정한다"며 "다만 사회 통념상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기존 직계가족 이외에도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는 예외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며 "며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목욕장업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또 향후 2주 동안 수도권 백화점, 대형마트, 목욕장, 학원,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한다. 2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이선화 기자 |
다만 비수도권은 확산세가 잠잠해진 데 따라 일부 수칙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되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윤 반장은 "지역적으로 비수도권은 하루 발생 환자 수가 100명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지만 전체 환자의 약 75%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은 매일 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중단이 아니라, 특정 일련번호의 도트 생산에 대해서 혈전이 생성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일련 도트에 대한 접종을 중단한 상태"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혈전 생성에 대한 부작용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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