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13일 "수원지검 내부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
"파견연장 요청과정도 지휘체계에 문제있었다"
[더팩트ㅣ김병헌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13일 낸 입장문에서 "수원지검 내부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던 임세진 부장검사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복귀시킨 데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2개월에 걸쳐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택지청에서 부장검사 1명이 평검사 16명과 직무대리 1명의 사건 결재와 지휘 감독을 맡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해 이를 해소하도록 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의 파견 연장을 불허하고, 같은 수사팀 평검사인 김모 검사도 부산지검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수원지검 소속이었던 김 검사는 지난 2월 부산지검으로 발령났으나 파견 형태로 그동안 수원지검에 남아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왔는데, 대검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임 부장검사의 1개월 파견을 지난 1월 15일 결정했다"며 "이후 대검이 연장을 신청해 1개월에 한해 연장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히 " 김 검사의 경우 대검의 파견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총장이 1개월 파견을 강행했었다"며 "법무부로서는 더이상의 파견 연장이 어려워 3월 1일자로 부산지검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당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시기로 김 검사는 지난 1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았으며 수원지검 수사팀이 전날 다시 김 검사의 파견을 신청했지만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김 검사의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수사팀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대검에 파견을 요청해 보고체계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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