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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유시민 5억 손배소 '액수 싸움'으로 간다
문제덩어리 2021-03-15     조회 : 580


한동훈(사진) 검사가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법조계는 한 검사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치면서도 배상액 규모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내왔다. /배정한 기자


"원고 유리하지만 배상액 다툴 듯"…"공직 의혹 제기에 법적 책임 의문" 의견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한 검사장의 승소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배상액 규모에는 이견을 보였다.

한 검사장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1일) 이 사건을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소가 2억원을 넘는 민사 사건은 단독이 아닌 합의부가 관할한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소송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검찰의 계좌 열람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검사가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사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더팩트DB
한동훈 검사가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사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더팩트DB

한 검사와 유 이사장 사이 소송의 쟁점은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에 '공익성'이 있는지다. 공익적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단순히 한 검사를 비방하기 위한 주장을 펼친 것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로 한 검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봤는지도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튜브·방송 등 파급력이 큰 플랫폼을 통해 유포했기 때문에 한 검사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유 이사장이 한 전 검사장의 명예를 허위사실을 근거로 훼손하였거나, 유 이사장 또는 관련 방송 등의 막대한 영향력, 인지도, 신뢰도 등을 통해 한 전 검사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상황에 해당한다면 불법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이 크게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분석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통제될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어 재산적 책임을 무겁게 보는 편"이라며 "당시 방송 내용 맥락상 한 검사를 특정했고, 후에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유 이사장에게 불리한 판"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변호사는 "배상액은 뚜렷한 기준이 없고 철저히 담당 판사 재량이기 때문에, 청구 금액 5억원에서 얼마나 인정할지는 미지수"라며 "사안이 유사한 다른 사건에 비춰 봤을 때 매우 높은 금액을 청구하기는 했다"라고 덧붙였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파급력이 큰 플랫폼을 통해 공공연하게 밝혀 유 이사장의 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라면서도 "한 검사가 유 이사장의 폭로로 직장을 잃는 등 금전적 피해를 본 사안은 아니라 배상액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예측했다.

개인이 공직자의 직무 집행 행위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검사, 곧 국가기관의 직무 집행 행위를 놓고 '어떤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한 사안인데, 이를 두고 민사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라며 "한 검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격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되지 않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범행의 고의성을 엄격히 따지는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을 택한 이유로도 풀이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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