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2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선화 기자 |
2주간 시행…위반 시 벌금 200만 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7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 간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검사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원하면 익명검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까지 파악된 외국인 고용업소 4457곳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검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구로·금천·영등포구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구로리공원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추가 운영한다. 특히 시내 외국인 근무 도심제조업 304곳 중 98%는 10인 이하 규모고, 공사장 70% 이상이 소형공사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인접 2~3개 집단을 묶어 찾아가는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2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선화 기자 |
박 국장은 "(외국인이 포함된 감염 사례로) 서울에서도 2월 용산구에서 지인과 교회까지 연결된 모임 통해 85명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최근에도 작지만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다. 1~3월 서울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이 6.3%로 기존보다 꽤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도 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비가 무료"라며 "빠짐없이 검사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사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날 오전 0시보다 120명 늘어난 3만26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가장 적은 79명을 기록했지만 주말 영향이 사라지자 이날 다시 세자릿수로 올라섰다. 전날 서울의 백신 접종자는 3057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10만4601명이다. 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는 총 1231건이며, 새로 들어온 이상반응 신고 중 중증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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