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가 약 두 달 만에 김어준 씨와 일행들에게 방역수칙 위반 논란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
"공적모임으로 판단…TBS에 주의 조치"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커피숍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마포구 관계자는 19일 "김어준 씨 논란 후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김어준 씨와 관련한 모임은 구성원, 모임 시간, 모임 장소, 토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방송, 제작, 송출을 위한 방송국의 필수 모임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1월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6인과 상암동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TBS는 "'뉴스공장' 제작진이 오전 방송을 마친 후 방송국 앞 카페에서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의 모임이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포구는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에도 해석을 의뢰했다. 이후 지난달 3일 서울시는 마포구에 김어준 씨와 관련된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돼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구는 약 두 달의 기간 동안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법률 자문 결과를 추가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구의 판단이 다르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은 구"라며 "시가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김어준 씨 등 일행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 등이 포착돼 이에 대해 TBS 측에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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