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0년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23건에 대해 총 1200만 원을 보상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옆 집 화재를 발견하고 현관문을 뜯어 구조를 도운 경우 현관문 수리비는 누가 낼까. 또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사람을 구조하다 다친 시민의 치료비는 누가 낼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렇게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23건에 대해 총 1200만 원을 보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8년 전국 소방기관 중 최초로 현장민원전담팀을 설치,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부분이다.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지난해 보상 23건 중 12건은 민간자원 활용 보상이었다. 재난현장에서 중장비 동원 등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과 구조활동에 나선 시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항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3월 6일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여성의 구조에 참여한 시민이 구조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시가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사상자로 지정되도록 적극 지원했고, 결국 9등급 의사상자로 선정됐다. 나머지 11건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을 보상한 사례다. 예컨대 이웃집 화재를 발견하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파손한 경우, 고드름을 제거하려다 주변 차량을 파손한 경우 등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인 소방안전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한층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서울소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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