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개그맨 장동민이 자신을 도청, 해킹을 했다고 주장하며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장동민 돌멩이 테러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죄질도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손씨는 최후 진술에서 "장동민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손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장동민의 집에 26차례 돌을 던져 창문과 고급 외제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씨는 장동민의 집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CCTV가 설치된 이후에는 사각지대에 숨어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분석을 통해 돌이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돌멩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수사를 통해 손씨를 검거했다.
손씨는 검거 당시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경찰 수사에서 자백했다. 손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통해 나를 감시했다"고 범행동기를 주장했으나 장동민과 손씨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후 손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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