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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시한 호날두·유벤투스 '영구 입국금지' 가능할까?
sarang mom | 2019.07.29 | 조회 411 | 추천 0 댓글 0

지난 26일 진행된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에 예고없이 출전하지 않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분노한 한국 팬들의 항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뒤늦게 해명에 나선 주최사인 더 페스타는 27일 오후 "계약서에 호날두 출전을 45분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위약금은 대전료의 4분의 1이하"라고 해명했다.

알려진 대전료는 300만달러(약 35억원)로 위약금은 75만달러(약8억8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참했던 사인회에 대한 위약금도 1억원 남짓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시간 남짓의 한국 체류로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한국팬들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호날두와 유벤투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병역회피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를 당했던 유승준과 마찬가지로 호날두와 유벤투스에 대해서도 입국금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엔 '호날두 사형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으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티켓값 환불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법 전문가들은 호날두와 유벤투스의 경우엔 입국금지는 유승준 사례와는 달리 관련 법령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본다. 이번 사태는 유벤투스의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계약당사자도 국가가 아닌 이벤트대행사인 더 페스타라는 사기업으로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사들의 의견이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승준은 법무부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을 뿐더러 병무청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었던 경우"라며 "호날두의 경우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법무부 입장에선 입국을 금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의준 변호사(머니백 대표)도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넘는다면 법무부장관이 답해야겠지만 호날두나 유벤투스에 대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를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적용해야 한다. 감영·마약·무기류소지 등 명확지 금지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항목은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혹은 제8호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유승준에게도 3, 4, 8호가 적용돼 2002년부터 입국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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