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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간 '먹방' 유튜버 밴쯔···그는 ‘이 법’을 간과했다
수호천사!! | 2019.08.13 | 조회 421 | 추천 1 댓글 0

성실하고 예의바른 이미지로 승승장구하던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서면서입니다. 밴쯔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12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밴쯔와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밴쯔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밴쯔가 대표로 있는 잇포유에서 마치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향신문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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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밴쯔에게 실형인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달라며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밴쯔가 단순 ‘실수’였다고 넘길 수만은 없는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익명의 신고에서 시작된 사건 

사건은 201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밴쯔는 건강기능식품 회사 ‘잇포유’를 설립했습니다. 잇포유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밴쯔의 설명에 따르면 잇포유의 제품들은 가르니시아가 주된 성분인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밴쯔는 ‘잇포유’ 제품 소개영상에서 “(저도) 이런 보조제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5~10배의 양을 먹고도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밴쯔가 파는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하니 사람들의 관심을 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3월, 대전 유성구청에는 한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잇포유의 사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익명의 신고자는 “밴쯔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올렸다”고 제보했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위생과 직원이 잇포유의 SNS 계정을 봤더니 광고로 보이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위생과 관계자는 “단순히 사용자 후기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잇포유 제품을 섭취하고 살이 빠졌다고 한 여러 사용자들의 후기를 잇포유 측이 직접 편집해서 만든 동영상이 잇포유 계정에 올라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잇포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광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인 위생과 직원이 밴쯔를 구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잇포유 사이트, SNS 계정 등도 살핀 후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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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본명 정만수)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 회사 잇포유.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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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 과장한 소비자 후기 광고에 써도 불법 

밴쯔는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를 위반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내용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옮겨갔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놨습니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입니다. 

밴쯔는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고 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인의 체험기를 인용한 광고도 법에서 금지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의 체험기를 광고에 인용할 때 기능성을 근거없이 강조할 경우는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체지방이 걱정되어서 △△제품을 먹었더니 **kg 감량이 되었습니다”처럼 표현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으나, “체지방이 걱정되어서 △△제품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제품도 먹으니 좋은 것 같아요” 정도는 허용됩니다. 

잇포유의 경우 다이어트에 효과를 봤다며 얼마나 살을 뺐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한 후기를 다시 편집해 광고 영상을 만든 것이니,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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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지난 6~7월 단속해 적발한 다이어트 보조 식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출처·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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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식품·다이어트 허위·과장 광고, 단속 심해진다 

사실 밴쯔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SNS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용자,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글 중에서는 다이어트 효과를 매우 극적으로 묘사한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화장품과 관련해서 SNS에서 허위·과대광고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주기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6~7월 사이 식약처에서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해 총 72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150건) 등입니다. 

“실제 1주만에 5.3㎏ 감량”(체험기 이용 광고), “탄수화물 먹던 몸의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바뀌면서 오랜시간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이 없고 식욕 억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을 사이트 차단하거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곳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블리, 밴쯔 등 유명 유튜버들의 사례가 문제가 되면서 관할 구청, 경찰에도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처벌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밴쯔와 같은 논란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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