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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버는 유튜버, 세금 0원?
수호천사!! | 2019.09.13 | 조회 413 | 추천 1 댓글 1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국회 입법조사처, 유튜버 탈세방지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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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유튜브
#지난 4월 국세청은 유명 유튜버((유튜브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 A 씨에게 5억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20억 원을 벌었다. 하지만 A 씨는 광고수익이 외국에서 외화로 송금된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징당했다.

유튜버 등 1인영상미디어를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연간 1만달러로 초과'로 규정된 외화 송금 신고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1인 영상미디어 산업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유튜버의 소득에 대해 정확히 과세하기 위해서는 외화 지급 신고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놨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1인 영상미디어 제작·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과세체계는 미흡하다는 점에서다.

여섯살짜리 유튜버가 한 달에 광고수익으로 버는 돈이 30억원 안팍으로 추정되는 등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해당 유튜버가 얼마나 버는지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튜버가 채널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야하고 연간 동영상 시청시간이 4000시간을 넘어야 한다.

구글은 이런 유튜버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광고·후원 기능을 넣는 '유튜브 파트너'를 선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유튜버의 동영상에는 앞뒤나 중간에 광고가 붙는다. 동영상 하단에 배너형 광고가 붙는다.

광고단가는 제각각이지만 확보한 광고수익을 통상 유튜버가 55%, 구글이 45%의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은 해당 수익금을 유튜버 계좌로 직접 송금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연간 미화 1만달러(약 1190만원)을 초과하는 외화가 지급될 시 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세청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소득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시키는 등의 편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유튜버가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당국은 유튜버의 수익을 파악할 수없게된다.

이 때문에 외화송금 신고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 것이다. 최진응 입조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개인 창작자가 탈세를 위해 유튜브로 부터 받는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켜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의 지급금액 한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조사관은 또 "국내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비례하여 사업자는 국내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역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해 망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등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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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별빛 | 추천 0 | 09.13  
나도 우튜브 한버너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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