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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비싸, 나 내려줘"…황당한 이륙 직전 하기 요구 백태
수호천사!! | 2019.09.25 | 조회 355 | 추천 1 댓글 0

당일 취소 환불 수수료 없는 점 악용…탑승 후 하기, 제지할 방법 없어
공항 보안법 따라 검사 다시 진행 → 항공기 지연…다른 승객도 피해
항공사 "보안법 강화됐으면"…국토부 "항공사에서 민사책임 물어야"
 

기사 이미지[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35분께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공항행 항공기에 비상이 걸렸다.

승객들이 모두 탑승한 뒤 박모 씨가 승무원에게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말한 것이다.

승무원이 하기 사유를 묻자 박 씨는 "LCC보다 요금이 비싸다"며 다소 황당한 이유를 말했다.

이 승객에 대한 보안 조치가 오래 걸리지 않아 항공기가 크게 지연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승객이 불편을 겪어야 했고 항공사 운항 스케줄도 꼬였다.

항공사 관계자는 "당일 티켓 구매 취소는 환불 수수료가 없어 이를 이용해 하기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사와 다른 승객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지만 항공 보안법상 내리겠다는 승객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항공사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비행기에 탑승한 뒤 승객이 갑자기 내리겠다고 하는 것을 항공용어로 '자발적 하기'라고 부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항에서 '자발적 하기'는 2016년 313건, 2017년 365건, 2018년 4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건강상 이유를 제외한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 하기'를 요청하는 사유가 34.4%나 된다.

출발 전 승객이 갑자기 내리게 되면 보안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항공기가 지연돼 승객과 항공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

항공 보안법상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승객이 내리게 되면 관련 절차는 까다롭다.

항공사는 공항 상황실에 우선 상황을 통보하고 상황실은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국가 항공 보안계획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항공사에 지시한다.

상황에 따라 테러가 의심될 때는 폭발물처리반 등을 투입해 모든 승객과 짐에 대해서 보안 검사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

테러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라 보안당국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항공사 자체적으로 하기 보안 검사를 진행하거나 관련 절차를 밟는 사이 항공기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출발 전 비행기에서 승객이 내리는 것은 항공사와 승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만 항공사는 항공 보안법상 승객의 하기 요구를 막을 수 없다. 

기사 이미지[촬영 안철수]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자발적 하기'로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A 항공사의 경우 올 한해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기 중 출발 전 갑자기 승객이 내리겠다고 한 경우는 20차례나 된다.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가 가장 많았지만 앞선 사례처럼 갑자기 여행을 취소해서 또는 물품 분실, 예약 실수 등 개인적인 사유도 여러 차례 있었다.

B 항공사의 경우도 올해 부산에서 출발하는 전체 항공편 중 승객 '자발적 하기' 사례는 11차례로 집계됐다.

최근 홍콩 공항에서는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탄 중국인 2명과 홍콩인 1명 등 20대 승객 3명이 이륙 직전에 아이돌 그룹을 보기 위해 탑승했다가 하기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보안법상 이륙 직전에 승객 하기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며 "피해 당사자인 항공사와 승객이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거짓으로 하기 사유를 말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승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렵다"며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닐 때는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공 보안법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발적 하기'를 요청한 승객이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항공 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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