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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noelbit13 | 2020.02.06 | 조회 439 | 추천 0 댓글 0

검찰 구형 150만원 보다 높은 형량 선고
재판부 "공정·청렴성에 대한 국민신뢰 버린 것"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대법원 확정시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며,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5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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