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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급 휴직자에 지원금 지급…신청 방법·대상은
happykingdoom1004 | 2020.04.27 | 조회 506 | 추천 1 댓글 1

오늘부터 무급 휴직자에 지원금 지급…신청 방법·대상은

박연신 기자 입력 2020.04.27.06:38 수정 2020.04.27.10:02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 적지 않은데요. 오늘(27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 오늘부터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박연신 기자, 무급휴직 지원금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우선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 시작되고, 다음 달 초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여행·숙박·관광운송·공연업이 지정돼 있고, 항공지상조업·면세점·전시업 등이 이달 말까지 추가 지정되는데요.

무급 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1개월의 유급 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번 프로그램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데요.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img.sbs.co.kr/sbscnbc/upload/2020/04/27/10000654233.jpg 이미지
여기에는 무급 휴업과 휴직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무급휴식하고 있던 분들은요?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번 제도는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오는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부터 여야가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열흘 만입니다.

2차 추경안은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기준, 7조 6천억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하지만 100% 전 국민 지급 변경에 따라 소요 예산이 약 4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추가로 필요한 4조 6천억 원 중 1조 원의 경우 지방정부에 부담 지우거나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세출 조정으로 마련해달라고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여야가 합의됐다면 큰 산은 넘은 셈인데, 그럼 지급까지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여당의 계획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img.sbs.co.kr/sbscnbc/upload/2020/04/27/10000654234.jpg 이미지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으로, 나머지 국민에겐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야가 국회 본회의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고, 야당 쪽에서 적자 국채 3조 6천억 원 규모 등에 대해 이견이 나올 경우 추경안 통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서 국회가 논의를 마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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