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1)씨를 재판에 넘겼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자 제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해 학자금,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치료비, 거주지 이전 등 다양한 지원에도 완벽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왕씨는 이 같은 문제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과 2007년·2009년 세계선수권 금메달 등으로 받는 체육연금(월 100만원)도 반납 및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