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를 일컫는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세비를 지급받는다. 이런 세비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분된다.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국회의원이 세비를 기부한다니 세비가 뭔가 알아봤어요. ■ 세비의 종류
수당
의원에게는 수당을 매월 20일 지급한다.전에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과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에도 한달치 수당을 전액 지급했으나, 하루나 이틀을 일하고도 한달치 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비난에 따라 2001년 법을 개정하였다.이에따라 현재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입법활동비
수당 이외에 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을 위하여 입법활동비를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특별활동비
회기중 의원의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며, 그 계산방법은 입법활동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액을 30으로 나누고 여기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회기중에 지급한다.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상해, 사망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보조직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두며, 보조직원에 대하여는 4급상당 보좌관 2인, 5급상당 비서관 2인, 6·7·9급 상당 비서 각 1인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의원 세비(수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