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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육아
임신부라면 꼭 체크해야 할 출산장려금
빠라빠빰 | 2011.05.09 | 조회 4,732 | 추천 11 댓글 0

출산장려금 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 중 하나로 출산 가정에 현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을 모르는 가정이 적지 않다. 아이 출산 전 우리 동네 출산장려금 제도를 미리 알아보고 꼼꼼하게 체크해 자칫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출산장려금 어디서 어떻게 받나?

출산장려금 운영은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신청이 쉽지 않으므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대신 받는다.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해보고 보건소로 갈지, 동사무소로 갈지 결정한다. 서류는 보통 아기의 출생을 증명해줄 자료를 제출하는데, 병원에서 주는 출생신고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자체 대부분이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만 최근에는 둘째나 첫째 아이부터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니 현재 임신 중이면 반드시 확인해본다. 보통 출생 이후 6개월 이전에 신청하는데, 이 기준도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 대신 축하 케이크, 축하 서한,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는 곳도 있으니 다른 혜택은 없는지 꼼꼼하게 알아보자.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 인원수가 제한된 곳도 있다.


지자체별 지원 금액 달라 형평성 논란도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모든 임신부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처지에서 적은 금액이나마 출산장려금을 받는다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금액이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 왜 우리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적게 주느냐는 민원까지 발생한다. 심지어 주소지를 옮기고 출산장려금을 받은 뒤 다시 이사를 하는 사례도 생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은영 씨는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쳐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달라 태어난 아기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무턱대고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재정 형편과 자립도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저출산 문제를 일선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는 한편, 교육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말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정책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8곳)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6종)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준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한다. 월평균 소득 523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처럼 신생아를 위한 지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육아 지원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늘어나는데 이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을 들 수 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 전국 보건소에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11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와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 |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 지원 시설을 이용하면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는 월 최대 37만 2,000원(0세 기준), 교육비는 18만 5,000원(사립, 3세 기준)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지원 | 전국 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개월에서 만 12세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 비용을 지원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우선 입주권을 준다.

구입자금 대출 지원 |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일반 가구보다 0.5%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주택 구입은 1억 5,000만원, 전세 자금은 8,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 감액 | 주민등록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전기 사용량(월 300kwh 초과~600kwh 이하)에 따라 최고 5만 4,070원까지 감액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 연말정산 시 자녀 한 명당 100만원을 기본공제받으며,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년 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다자녀 우대카드 | 2~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 마트, 금융기관, 문화 시설 등을 이용 시 할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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