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개헌 (1952.7.4)
(조선일보, 한국현대사119대사건, 1993, 113)
발췌개헌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하는 순간. 손을 든 의원들이 내키지 않아 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하다.
6.25 사변을 겪은 국회는 이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을 논의했다.
국회의 동향을 알아차린 이대통령은 국회의 간선에 의한 재집권을 포기하고 직선제 개헌안을 시도했으아 부결되었다.
임시정부는 52년 5월 25일 경남.전남북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이튿날 국회의원 40여명이 타고 있는 국회 통근 버스를 빼내 의원들을 협박했다.
결국 공포 분위기 속에서 열린 국회(7.4)에서 이대통령은 직선제에 야당의 내각책임제를 섞은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의사당 주변에는 사복의 군경요원들과 무장 기동경찰 2개 중대가 쫙 깔려있는 상황이었다.
발췌개헌안의 내용은 양원제 국회 구성, 정.부통령의 직선제,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제가 주된 골자였다.
오후 9시 35분 헌정 사상 최초의 변칙 개헌안은 재적 의원 1백 83명 중 1백 66명이 출석, 1백 63명이 기립 찬성, 3명은 기권, 반대는 단 한명도 없었다.
기권은 박순천, 윤담, 유덕전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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