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선포를 보도한 1974년 5월 14일자 조선일보.
긴금조치 9호는 유언비어 유포, 학생의 정치 관여 금지 및 위반 사실을 보호하는 언론사도 정.폐간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