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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행정고시 합격생, "퇴학처분 부당" 행정소송 제기 서은봄 | 2019.07.14 | 조회 447 | 추천 0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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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시험(옛 행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교육생이 다른 교육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지난 5월 퇴학당한 가운데 이 교육생이 합격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처벌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합격이 취소된 20대 남자 교육생 A씨는 인사혁신처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합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5월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수업을 받던 도중 휴대전화로 여성 교육생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다른 교육생들이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문제가 제기됐다. 인재개발원은 이후 교육생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의 퇴학을 결정했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5항에 의하면 '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윤리위원회를 열고 시행령에 기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제기된 행정소송이 향후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내 한 대형 로펌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불법촬영'을 했다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행위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처벌의 수위가 적절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이 또 다른 합격생인 국민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었다면 이는 심각한 자격 미달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뒷모습을 찍은 것이라면 합격이라는 개인의 큰 사익을 침해할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었는지 반론이 나올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으로 합격해 교육을 받던 중 성추행 등의 문제로 징계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공무원 합격생들에 대한 관련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징계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신임 관리자과정(5급)으로 입소한 남자 합격생 2명이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유급 조치와 함께 성희롱예방교육 4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심한 폭언을 하거나 교육과정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유급 또는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시 합격자들이 일으킨 문제는 현행 공무원 선발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면접 등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채용 시스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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