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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
시중 판매 일부 텀블러 표면에서 ‘납’ 검출 누누군 | 2019.07.17 | 조회 499 | 추천 0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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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와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등 사회 운동의 영향으로 보온·보냉 텀블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서 다량의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정성 및 표지실태를 점검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텀블러는 ▲커피전문점(9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 등 총 24개였으며, 이들 중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 ▲파스쿠찌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 ▲다이소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등 4개 제품에서 조사 결과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금속(스테인리스) 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등을 위해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페인트에는 색상의 선명도나 점착력 등을 높이기 위해 납 등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텀블러 외부에 대한 유해뮬질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규정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만 있을 뿐 식품에 접하지 않는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한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24개 제품 중 23개의 제품이 표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지키지 않은 1개 제품은 재질·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등을 누락함과 함께 주의사항을 영문으로만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어린이제품, 온열팩 등과 같이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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