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광주 세계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광객이 15일 오전 긴급출국정지 조치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금명간 A씨를 정식으로 출국정지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시간대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준비 운동을 하던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몰래 숨어들어 경기를 앞두고 몸을 푸는 선수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다른 관람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15일 광주지검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된 일본인 A씨(37)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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