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경쟁사 SK텔레콤과 KT를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상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출고가 130만원 안팎인 최신 5세대(5G)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공짜폰' 수준으로 풀리는 것은 불법 보조금 문제라며 방통위에 시장조사를 요청한 것. LG유플러스도 불법보조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경쟁사를 겨냥한 '자폭신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단통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주말을 비롯해 5G 상용화 이후 최근까지 5G폰이 공짜폰을 넘어 웃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판단해 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현재 시장은 이통3사가 서비스와 요금, 품질로 경쟁하지 않고 자금력으로 소모적인 가입자 빼앗기 경쟁만 지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신고를 접수한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까지 3사를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현재 시장 과열은 특정 회사가 주도했다기 보다 3사가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불법보조금 살포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사실조사 및 실태점검 등을 통해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실제 SK텔레콤이나 KT는 일부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갤럭시S10 등 5G 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도 최대 60만~7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도 LG V50씽큐에 대해 최고 78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집단상가 판매점들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방통위가 시장 조사에 나서면 SK텔레콤이나 KT 외에 신고 주체인 LG유플러스도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LG유플러스가 이같은 '자폭 신고'를 한 것은 SK텔레콤이나 KT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태생적 문제 탓이다. '자금력' 문제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방통위를 끌어들인 셈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자폭신고'를 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과거 전국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확대됐던 '갤럭시 17만원 사태'때도 특정 통신사가 리베이트 경쟁을 먼저 촉발했다가 자금이 떨어지자 스스로 방통위에 신고를 했던 것과 완전히 판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 단통법 처벌규정상 동일 행위라 하더라도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통3사가 처벌을 받는다면 LG유플러스에 비해 SK텔레콤이나 KT의 처벌수위가 더 무거워질 것이란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