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화장실 통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7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전남 목포시 보광동 한 호프집 화장실 통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달 14일까지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용산 한 전자상가에서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구입했고, 지난달 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은 호프집 주인이 지난 14일 자동차 리모컨 형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탄로났다.
카메라는 A씨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컴퓨터와 연결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같은 날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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