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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
여권, 어떻게 만들까요? 어푸 | 2019.09.02 | 조회 403 | 추천 1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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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현재 발급되고 있는 대한민국 일반 여권 / (오)2020년부터 변경된 디자인으로 발급되는 대한민국 일반 여권 (출처 : 외교부 보도자료 >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대한민국 여권은 일반 여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 총 3가지가 있어요. 일반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관용 · 외교관 여권은 국가 혹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일로 해외에 방문하는 국민들을 위해 발급되고 있어요. (각 여권 종류 별로 색깔도 달라요!) 각 여권 별로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은 사용할 수 없고, 재발급 받아야 해요. 현재 대한민국 일반 여권은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남색으로 발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여권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살펴볼까요? ◎여권 발급을 신청하기 전, 여권 사진을 준비해요. 먼저 나를 증명하는 신분증이니 사진이 꼭 필요하겠죠? 여권에 들어가는 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규정(여권사진 표준규격)」에 맞추어 찍어야 해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배경은 흰색,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바라보기, 모자로 얼굴 가리지 않기 등의 규칙이 있어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요. 그다음 준비된 여권 사진을 들고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돼요. 기관에 준비되어 있는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 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미성년자의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꼭 필요해요! 발급 신청이 완료되고 여권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권을 받기 위해 통상 4~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이유는 여권 발급 신청을 받은 곳에서 여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한국조폐공사는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를 만들어지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지폐와 여권, 모두 위·변조(*위조 :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 변조 : 이미 이루어진 물체 따위를 다른 모양이나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만듦. )가 쉽게 되도록 만들어지면 곤란하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 때 특수한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고 있어요. 또한 제작되는 곳은 국가보안시설 2급으로 지정되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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