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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문사→순직 판정 유가족에 보상절차 안내
다이애나정 | 2019.09.03 | 조회 356 | 추천 1 댓글 0

국방부는 군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심사 권고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사망자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과 보상 절차를 통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해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규명되었으나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후 58명의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 나머지 32명의 유가족은 거주지가 불분명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했고, 이중 국방부와 연락이 닿은 27명의 유가족에게 순직 결과와 보상 절차를 안내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5명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주소 등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순직 결과를 통보받은 육군 윤모 일병(1981년 사망)의 아버지는 "2009년 국가보훈처에서 (사망한 아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기각 결정을 내려 미국에 이민을 가서 연락이 안 된 것 같다"며 "나도 해군으로 6·25 원산상륙작전에 참여한 국가유공자인데 이제 아들과 함께 현충원에 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늦었지만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한을 풀게 되어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윤 일병은 1981년 6월 입대해 소총수로 근무하다가,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에 시달리다 이듬해 11월 총기로 자해사망(자살)했다. 국방부는 2012년 7월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을 개정해 '자해사망자 순직인정제도'를 도입했고, 작년 부대관리 소홀과 신상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윤 일병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망일 기준 5년 이내 청구하게 되어 있던 유족연금 청구 시한을 순직 결정일 기준 5년 이내로 변경했고, 대상자 106명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후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던 41명의 유가족이 권리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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