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으로부터 질책받은 도움병사가 3시간여 뒤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가운데 대대장의 질책과 병사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육군 모 부대 A 대대장이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대대장은 지난해 6월 27일 오후 도움병사인 B 일병을 행정보급관과 함께 대대장실로 불러 5분간 차렷 자세를 시킨 뒤 교육했다. | 군화 [연합뉴스TV 제공] |
당시 A 대대장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싫어한다. 조직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라. 2주 안에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법과 규정의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B 일병을 질책했다.
대대장의 질책을 받은 B 일병은 3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소속 부대 강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B 일병의 활동복 바지에는 "좀 다르더라도 남들처럼 살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변 모든 사람에게 피해만 주면서 살아갈 것이 뻔하다. 이제야 내 주제를 깨달아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 일로 A 대대장은 지난해 8월 말 군인사법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대대장으로서 교육할 필요성은 있었으나 다른 사무실까지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도움병사인 B 일병에게 질책하는 발언을 해 B 일병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이 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의 이유였다.
여기다 2017년 8월 입대 후 신병 교육 때부터 도움병사로 분류된 B 일병이 소속 부대 전입 후 면담 등을 거쳐 도움병사로 결정됐지만, 전우조의 형식적 편성과 멘토 시스템 운영 미흡 등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징계 사유에 반영됐다.
A 대대장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대대장은 재판 과정에서 "폭언이나 욕설, 가혹행위가 없었고 정당한 교육을 한 것"이라며 "B 일병의 사망과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움병사에 대한 신상 관리 책임 업무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미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설령 도움병사가 느꼈을 중압감 등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지휘·감독의무 소홀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움병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강하게 질책함으로써 해당 병사가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사건을 벌어지게 했다"며 "군인 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병영 생활 불안감을 초래한 것으로 징계는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춘천지법 [연합뉴스TV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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