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음복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수치가 0.03%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2월까지 3년간 명절 연휴(27일)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77건이다.
하루 평균 2.8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쳤다. |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같은 기간 339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18명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윤창호법으로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등 최근 음주운전은 감소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9일 오후 2시20분쯤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A씨(28)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53분쯤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B씨(27)가 구속됐다.
사고를 당한 C씨(84)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같은 날 오전 자택에서 붙잡힌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였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준이 강화돼 명절 음복 한 잔만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며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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