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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처벌해주세요" 성 피해 초등생이 판사에게 보낸 편지
유빈유나맘 | 2019.09.15 | 조회 361 | 추천 0 댓글 0
1학년 때 피해 신고한 초등생, 4학년 됐지만 아직도 1심 진행 중
그사이 피해 아동·학부모 2차 피해로 전학과 이사
"아동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예방 보호막 없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사범님을 감옥으로 넣어주세요. 또 저를 믿지 않고 오로지 나쁜 애로만 욕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A 양은 최근 판사에게 편지를 썼다.

통학 차량에서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을 하루빨리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편지를 읽다 보면 자신을 믿지 않고 욕한 사람도 함께 처벌해 달라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11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A 양은 2017년 1월 태권도학원 사범 B 씨에게 통학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엄마 C 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고 B 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A 양 진술과 B 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정이 나온 점, A 양이 B 씨 주요부위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같은 해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조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B 씨는 A 양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7년 7월 대검찰청 소속 아동 전문 심리위원에게 진술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A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은 사건 송치 1년 만인 지난해 4월 A 씨를 기소했다.

피해 사실을 알린 뒤 B 씨가 기소되기까지 1년 4개월은 A 양 가족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엄마 C 씨가 답답한 마음에 한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됐다.

글은 곧바로 지웠지만, B 씨는 결백이 주장하며 A 양 가족사가 포함된 반박 글을 올리면서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C 씨가 돈을 목적으로 A 양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 B 씨 여자친구가 A 양 담임선생님을 찾아간 일도 있었다.

A 양 가족은 B 씨가 기소되면 명예회복 이뤄지고 모든 게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그들에게 가해진 2차 피해는 더 심각했다.

2018년 5월부터 열린 공판은 올해 8월까지 총 11차례 있었지만,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B 씨 측은 일관되게 A 양 가정환경을 문제 삼아 A 양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엄마 C 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모의 삶과 아이의 삶을 연관 지어 명예훼손을 하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아이가 원룸에 살아서 부부관계를 목격하고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등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명예훼손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A 양 가족은 길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받은 2차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고 결국 올해 전학과 이사를 하게 됐다.

지난해 미투 사건 운동 이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일 경우 가해자가 가하는 2차 피해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아동 성폭력 사건 담당하는 한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 방어권으로 인해 재판이 길어지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길어진 재판 기간에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보호막은 사실상 없다"며 "2차 피해를 필요적 양형 사유로 참작을 하는 등 법원이 2차 피해 예방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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