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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못받는 고정금리 대출자, '보금자리론' 갈아탈까
아이우헤호 | 2019.09.18 | 조회 334 | 추천 0 댓글 0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접수 이틀째인 17일 오후 4시 기준 3조원에 근접한 2조8331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에 1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 조건을 갖춰도 고정금리 대출자는 대상이 아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계획했을 때 어떤 기준을 설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정책 우선순위와 주택금융공사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도 대상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박탈감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억원 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이 서민이냐'는 논란에 대해선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인 주금공 대출로 전환하려면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주금공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때도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 이하였지만 1차 때와 달리 다주택자는 배제했고 소득기준도 신설했다는 점에서 '서민형'으로 봐야 한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고정금리 대출자가 배제된 점에 대해선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율(혼합형도 포함)은 현재 46.8%로 안심전환대출 한도 20조원을 모두 소진하면 이 비율이 약 2%포인트 가량 올라간다.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이 안돼 신청을 할 수 없더라도 연 2%대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은 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연 2%대 금리의 보금자리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마찬가지로 LTV(담보인정비율)가 70%까지 허용된다.

9월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00%~2.35%다. 연 1.85%~2.20%의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는 약 15bp(0.15%포인트) 높지만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보다는 40bp 이상 낮다. 실제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2.2%~2.55%였던 지난달 갈아타기 목적의 대출 신청이 전체 신청금액의 21.7%에 달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

금융위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대출자의 83.7%(91조5000억원)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는 고정금리 대출자는 대출한도 축소 없이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막혔다. 전체 고정금리 대출자 가운데 8.8%에 해당하며 대출잔액으로는 14조2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경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원론적 입장'의 반복일 뿐 정확한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김 처장은 "시장금리 상황과 주금공 재원 등 종합적인 상황을 봐가며 검토할 것"이라며 "당장 확정된 계획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 접수 이틀째였던 이날도 온라인 접수가 몰렸다. 오후 4시 기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1만4976건에 1조9841억원, 14개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9041건, 8490억원이다. 신청자 폭주로 온라인 접수가 원활치 않았음에도 금리 0.1%포인트 우대 혜택 을 받으려는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청 첫날엔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가 각각 4323억원, 4014억원으로 비슷했지만 둘째날에는 격차가 커졌다.

금융위는 "대기하는 사람과 신청과 무관하게 접속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서버부담이 커져 신청자의 신청 속도가 일부 떨어졌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시스템 개선,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 처리량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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