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가 전상으로 결정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상은 적과 교전·전투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하는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지난 1월 전역한 하 중사가 2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며 “심의를 진행해 지난달 23일 전상이 아닌 공상이라는 결과를 하 중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 중사는 지난 4일 보훈처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하 중사의 이의신청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