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만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이 앞으로 전자문서로도 발급돼 은행 스마트폰 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행정안전부는 금융권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행안부는 내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전자화하고 2021년까지 적용 대상을 증명서와 확인서 3백 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