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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혼자 있을 아이…"단축근무만 기다렸는데…"
부서빠 | 2019.09.25 | 조회 312 | 추천 0 댓글 0

[뉴스데스크]◀ 앵커 ▶

만으로 여덟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지금까지는 육아 휴직과 단축 근무를 합쳐서 1년까지 쓸 수 있었는데 다음달 부터는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육아 휴직을 썼다해도 1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적용 여부가 육아 휴직이 단 하루라도 남은 사람과 다 쓴 사람으로 갈리다보니 여러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잡니다.

◀ 리포트 ▶

13년차 직장인 이모 씨.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돌볼 방법이 마땅치 않아 걱정입니다.

[이 모씨/직장인 부모]
"집이 경기도라서…(퇴근을) 아무리 일찍 가도 (저녁) 7시 반 정도 되는데 아이를 케어를 할 상황이 되지 않고…"

그래서 다음달부터 실시된다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알아봤는데, 자신은 해당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해 안된다는 겁니다.

[이 모씨/직장인 부모]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또 그런 설명회도 했거든요. 당연히 저도 당연히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를 합쳐 1년간만 쓸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턴 2년간 쓸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들인데, 육아휴직 1년 중 단 하루라도 덜 사용한 부모는 다음달부터 단축근로를 1년 더 쓸 수 있는 반면, 이미 1년을 다 써버린 경우는 아예 신청조차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최 모씨/ 직장인 부모]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게 된 건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 쓰지 않고 남겨두고 복직을 했다는 건 (자녀를) 봐줄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게시판과 직장맘 카페 등에선 소급적용 대상 범위가 자의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 모씨/직장인 부모]
"아이가 둘인 사람의 경우에 한 며칠씩 남겨둔 사람은 단축 근무가 2년이 더 생성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법의 시행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다 쓴 부모들에게까지 단축근무 혜택을 줄 경우 지원 예산도 늘고 기업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근로자들의 편의성하고 사업주들의 인력운영 부담을 절충해서 이 안이 (국회에서) 마련된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있는데 (국회도, 정부도) 기존의 입장과 동일하고…"

하지만 정작 육아휴직을 소급적용할 경우 늘어나는 단축근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커지는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직장맘들의 불만이 커지자 오늘 국회에선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경우도 단축근무 1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 통과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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