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유정이 살해한 것으로 6개월 만에 잠정 결론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36)에게 의붓아들 살해 혐의(살인)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6월 초 고씨를 살인 혐의, 현 남편 A씨(37)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최종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당초 A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추가 약물 검사에서 특정 수면유도제 성분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가 분석 결과를 7월 말쯤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물은 졸피뎀처럼 일반적으로 범죄에 이용되는 성분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초 분석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의붓아들 B군(2014년생)이 숨지기 전날 저녁으로 A씨와 B군에게 카레를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 살해 수법과 동일하게 수면제 성분을 카레에 섞어 먹인 뒤 A씨가 잠든 틈을 타 B군을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고유정의 범행을 확신할 만한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의 범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수사 내용 공개 범위와 방식을 두고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약물이나 독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전남편 A씨는 6월13일 ‘아내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고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아들 살해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B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구단비 인턴 kdb@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