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수당 전면 개편]- 인사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추진- “관행적 야근, 부당수령 문제로 공직 신뢰 저하”- 공무원 호봉제 개편 연계해 연말까지 대책 검토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공무원의 열정과 헌신”이라며 정의로운 공무원상을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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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소연 기자] 공무원 임금 체계가 수술대에 오른다. 총 18종에 달하는 수당 종류를 단순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눈먼 돈 취급을 받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부터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과 한도를 제한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9시~18시) 외 근무나 토요일·공휴일 근무 시 지급하는 급여다.
인사처 관계자는 “관행적인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국회·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주민센터, 안산시 직원들이 저녁 술자리 후 지문만 찍고 퇴근해 적발되는 등 공직사회에서 초과근무수당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인사처는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부당수령, 부서장의 관리감독 소홀,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미국·일본·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례 조사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방법·단가 산정·한도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이 같은 수당 개편은 호봉제 개편과 맞물려 진행한다. 인사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올해 상반기부터 호봉제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또한 공공부문 호봉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이충재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투명하게 수당 내역을 공개하고 하위직 수당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을 주장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수당·호봉제 전면 개편을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정해 공무원 임금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며 “수당 부정수령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부정부패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처럼 한 번만 걸려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인사혁신처는 관보에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2019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0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360만원 수준이다. 공무원 평균 월급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9년 연속 증가했다 [출처=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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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의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공무원 일반직(비현업) 응답자 74.3%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는 원인에 대해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관행 때문’이라고 답했다. 단위=%. [출처=한국갤럽, 인사혁신처,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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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감사 결과 지자체 공무원 등이 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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