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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때마다 달랐던 장례·치료비, 법으로 정한다
어푸 | 2019.10.07 | 조회 395 | 추천 1 댓글 0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된다. 사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의하다보니 주먹구구식 결정이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6일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재난 원인자 책임 조항 신설과 사회재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가 신설된다. 법 66조에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에 대한 장례비 및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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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정, 사회재난 장례·치료비 명문화

법률상 근거 마련 후 시행령 등에 지원금액과 재원을 담는다. 현행법엔 지원 근거가 별도로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인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에서 개별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과 대상, 기간 등을 결정해왔다. 때문에 같은 화재 사건 피해자도 지역에 따라 받는 장례금, 치료비 등이 다르게 산정됐다.

또 재난 발생의 원인을 엄중히 파악하고 원인 유발자에 복구비용 뿐만 아니라 △예방조치 △피해수습 등의 책임을 묻는 조항도 신설한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참고해 ‘재난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재난을 방지하고, 그 재난의 피해를 수습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재난을 당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 재난 원인 규명과 피해 수습, 더 나아가 원인 방지를 위한 책임을 무겁게 하는 한편 자연재난까지 포함한 국가재난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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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펜션이 지난 4월 발생한 화재로 폐허가 돼 있다. / 사진=이동우



②세월호 등 재난 지원 혼선 방지…배경은?

#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충청북도 지방대책안전본부(지대본)는 사망자에게 3000만원의 장례비를, 부상자에게 200만원의 치료비 지급을 결정했다.

#2018년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47명이 숨졌다. 밀양시 지대본은 사망인 1인에 1100만원의 장례비 지급을 결정했다.

정부는 화재·붕괴·폭발·대형 교통사고나 화생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특정지역 등의 마비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면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다. 최근에 미세먼지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켰다.

사회재난은 원인 제공자로부터 장례비·치료비 등의 지급을 강제한다. 다만 원인자가 없거나 원인자가 보상능력이 없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후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런데 비용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지역별·재난별 지원금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장례금 또는 치료비의 지원 규모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또는 지대본이 자체 심의를 통해 금액과 기한 등을 결정한다.

때문에 비슷한 화재사고도 지자체별 지원 금액이 제각각이다. 약 두 달 간격으로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장례금만 약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2014년 판교 환풍구 추락사건의 피해자들은 2500만원의 장례비를 받았다. 같은 해 담양 펜션 화재사고 유가족들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벌여 장례비 1840만원을 수령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도 큰 차이는 없다.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산불사고 이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 중대본 심의 결과 장례비는 1인 1200만원, 치료비는 200만원으로 결정됐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세월호피해자지원법’이 만들어진 뒤에서야 사망자 1인 평균 2100만원의 장례비, 부상자는 각 2200만원의 치료비가 결정됐다.

정부가 사회재난법을 고쳐 지원금액과 재원을 명시하기로 한 이유다. 예컨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는 장례비 지급 기준을 그해 평균 노임단가 곱하기 100일분(약 1250만원)으로 명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먼저 사회재난 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한 뒤 자연재난 피해복구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자연재난에 따른 사망·부상자까지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법은 자연재해 피해자에게 구호금만 지급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보니 시도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면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합당하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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