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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happykingdoom1004 | 2020.04.03 | 조회 426 | 추천 1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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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원금 기준이 확정되었네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봐서 경기부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집도 해당이 되네요 ^^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종합)송고시간2020-04-03 11:36 고액자산가는 제외…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는 별도 증빙 등으로 보완(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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