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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구하다 중증화상' 불법체류자 알리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happykingdoom1004 | 2020.04.27 | 조회 433 | 추천 1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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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구하다 중증화상' 불법체류자 알리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법률N미디어 ・ 2020. 4. 24. 15:36
화재 현장에서 10여 명의 한국인을 구한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알리의 사연이 주목을 받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알리의 영주권을 인정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알리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지만 불길 속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요. 부상을 당하고도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강원도 양양군 주민들이 알리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비도 십시일반 모아 해결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런 노력에도 알리의 불법체류자 신분은 그대로였죠. 예정대로라면 5월 1일 강제추방될 운명이었는데요. 알리의 살신성인 선행 사연이 알려지며 알리를 의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영주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알리를 찾아가 면담을 한 뒤 체류 자격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진단서 등 관련 서류 검토 후 이번 주안에 알리에게 치료용 G-1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알리가 치료를 마친 뒤에도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데요. 청원 글처럼 알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상자 지정시 영주권 부여 가능하지만 현재 양양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알리의 의상자 지정을 건의할 계획인데요. 의상자란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부상 등급에 따라 보상금 및 각종 취업보호, 교육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해질까요? 의상자 지정이 곧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진다고 단정 지어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인 의상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존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특별한 공로란 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행위를 뜻하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그러나 알리가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선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선행이 다양한 정부 기관 등을 통해 증명돼야 합니다. 그 증명절차 중 하나로 의상자 지정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지난 2017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불법체류자 니말은 화재 현장에서 90세의 노인을 구하고 화상을 입었는데요. 알리처럼 의로운 행동을 하다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니말을 의상자로 선정했고 이듬해 법무부가 영주 자격을 주며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니말은 이주노동자 최초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특별공로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알리의 영주권 취득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선 의상자 지정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말의 선례가 있으므로 법무부도 이런 과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 자격을 취득하면 다른 비자와 달리 영주권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출국시 재입국허가신청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취업 제한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으며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본국으로 추방 당할 일도 없습니다. 알리는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원하는 가족들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한국으로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치료용 G-1 비자란? 알리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비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한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알리에게 치료용 G-1 비자를 발급해줬는데요. 한국에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30개 이상의 비자가 있습니다. 취업비자, 관광비자, 거주비자 등 종류와 목적이 다양한데요. 이중 G-1비자는 위 사유 외의 기타 사유로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각종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외국인 환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노동청 중재 중인 경우 △한국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인데요. G-1비자의 체류기간은 1년이며 체류허가기간 6개월 범위 내에서 한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G-1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G-1비자 대상 중에서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심사 중에 있는 사람이나, 난민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우리 정부에 의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예외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경우, 알리는 지금 발급된 G-1 비자가 만료되는 순간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G-1비자를 소지한 이상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출국 후 재입국은 가능하지만 다시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 등 적법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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