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핫이슈 | ||||||||||||||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 happykingdoom1004 | 2020.04.27 | 조회 559 | 추천 1 댓글 3 |
||||||||||||||
도로 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는? 법률N미디어 ・ 2020. 4. 22. 16:01
이달 초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노엘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노엘은 지난해 9월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지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노엘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이렇게 사건 뒷수습을 하겠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우 어떻게 될까? 얼마 전 울산에서 비슷한 사건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최근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A씨는 적발 후 작성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이 보고서에는 음주측정 결과, 단속 당시 혈색, 언행 상태, 출발지와 목적지, 음주량 등을 적게 돼 있다. A씨의 범행에 대해 김 판사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 사례를 보고 노엘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A씨의 경우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노엘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또 노엘이 지인을 경찰서에 보내 운전자였던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긴 했지만, 1~2시간 뒤 직접 경찰에 나와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도 이런 점을 감안해 사건을 불구속 처리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