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해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후속 방안을 내놓고 지자체에 안내했다.
종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그러나 3월 29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지자체로 변경되는 경우1회에 한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8일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받는 경우에는 이사했더라도 사용 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29일 이후 언제까지 이사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행이네요. 주소지 변경으로 사용가능 할 수 있으니.. 하지만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받는 경우 이사해도 변경 불가는 불합리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