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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라고?" 이 말이 씨앗된 폭행치사…2심도 징역 7년 쓰다 | 2020.06.18 | 조회 539 | 추천 0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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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무차별 폭행 사망케 한 혐의
1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각 실형 2심 "죄질 나쁘고 유족 용서 못 받아"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이 자신들에게 비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와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17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17)군에게도 1심과 같이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종전에도 수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김씨와 이군은 모두 미성년자였고,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며 "비록 이군은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의 폭행 도중 가담해 그 정도가 김씨에 비해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2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박모(당시 41)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친구와 박씨 사이의 다툼을 말리면서 그를 처음 만났고, 이 과정에서 박씨를 폭행하긴 했으나 이내 화해한 뒤 박씨의 집에 함께 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다시 모인 술자리에서 박씨가 "왜, 또 때리게?"라고 비꼬는 듯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한 김씨는 박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폭행에 가담한 이군과 함께 김씨는 30분 넘게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갈비뼈 골절과 출혈 등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앞서 1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피해자는 장기가 파열되고 많은 출혈이 발생했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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